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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의 장기체납 사업주 명단 공개

국민연금 고의 장기체납 사업주 명단 공개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고의로 체납한 회사와 그 대표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체납한 사업장의 이름과 사용자 인적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에 따르면 정부는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5천만원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의와 소명 기간을 거쳐 사업장 상호와 사용자 성명, 체납액과 체납기간을 관보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다만 공개 대상으로 통보된 뒤 6개월 안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공개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체납 사용자 명단 공개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원회 구성과 심의, 소명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실제 명단 공개는 내년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 5천만원 이상을 2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2천5백곳 가량으로 전체 체납사업장의 1%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근로자는 본인의 잘못이 없는데도 국민연금 혜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체납 사용자 명단 공개는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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