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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전문가 내세워 거짓광고한 식품업자 적발

유명인을 모델로 내세운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식품업자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뛰어난 체중감량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한 판매업자 최 모씨와 전 모씨를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거짓 광고를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에 실어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해 체중감량 효과를 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습니다.

특히 한의사와 교수 등 전문가의 얼굴을 내세워 '복부지방 50% 감소 입증' 등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식품의 기능성을 광고해 74억원 어치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각종 매체에 실린 거짓 광고에 속아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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