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9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절도) 등으로 백모(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시 10분께 충남 당진시 읍내동 한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주인이 한 눈 파는 사이 72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들고 나오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금은방과 식당 등에서 4차례에 걸쳐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3일 낮 12시께 당진시 읍내동의 한 식당에서 현금 80만원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훔쳐 이 카드로 귀금속과 의류 169만원어치를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백씨는 금팔찌를 손녀의 백일 선물로 주고, 훔친 돈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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