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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멤버 '팔 더듬은' 매니저도 형사처벌

법원 "연예인 준비중이라고 신체 접촉 정당화 안돼"

걸그룹 멤버 '팔 더듬은' 매니저도 형사처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연예인을 지망하는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획사 간부 은 모 씨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모 기획사의 팀장급 매니저인 은 씨는 걸그룹 멤버로 데뷔를 준비하던 피해자의 팔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팔을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기획사를 옮긴 지 얼마 안 돼 피고인과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팔을 만지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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