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 달에, 대형마트 판매제한 권고 품목을 지정했는데 오늘(8일) 그때 보다 대폭 후퇴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서울시가 처음 입장에서 물러섰습니다.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 SSM이 신규 출점하거나 영업을 확장할 때에만 판매품목 제한을 권고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했는데 합의가 이뤄지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조건을 다 충족해 판매제한 권고를 하더라도 애초 발표한 51개 품목 전부가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동윤/서울시 경제진흥실장 : 서울시 전 지역에 대형유통기업 등에 51개 품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 정책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8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조정할 수 있는 품목 51종을 선정했다고 발표하면서 국회에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통업계와 일부 시민단체, 납품 농어민 등에서 강력 반발하자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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