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요구를 매년 논의하지 않고 4년에 한번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주기를 4년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정주기를 늘리는 대신 매해 의정비가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한다는 게 안행부의 방침입니다.
안행부는 의견수렴 후 하반기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매해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에 따라 기준액을 정하고 의회의 의견이나 여건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급수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준액의 20% 안팎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의정비 등 지급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안행부는 매년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지방의회와 이를 제지하는 주민들 간의 논란이 끊이지 않아 불필요한 시비를 줄이고자 결정주기를 4년에 한 번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지방의원 임기가 4년이어서 합당한 개선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4년에 한 번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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