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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할 때 나체사진, 이별할 땐 협박 도구

사랑할 때 나체사진, 이별할 땐 협박 도구
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옛 여자친구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씨는 지난달 9일 오전 3시께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옛 여자친구 A(18)와 사귈 당시 찍은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6차례에 걸쳐 A씨를 협박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제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동래경찰서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실명과 함께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4)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두 남성 모두 옛 여자친구가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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