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임직원들을 추가로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2일 경찰이 삼성전자와 STI서비스 임직원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인프라기술센터장 이 모 전무 등에 대해 입건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이에 이 전무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김 모 전무 등 삼성전자 임직원 2명과 STI서비스 최 모 전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무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안전 재해예방조치 이행하지 않고 사업장에 대한 순회점검 기준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TI 서비스 최 전무는 사고 당시 작업 중지와 대피 지시를 하지 않아 근로자 박 모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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