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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골프연습장 승인 전남 농어촌공사 직원 입건

돈 받고 골프연습장 승인 전남 농어촌공사 직원 입건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을 받고 저수지를 골프연습장 용도로 승인한 혐의로 한국 농어촌공사 직원 44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돈을 준 66살 김모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여수의 한 저수지를 수상골프 연습장 용도로 승인해주는 대가로 지난 200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농업 보호구역에서는 골프 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농지법을 어기고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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