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 직수입업자 사이에 매매가 허용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실상 한국가스공사의 독점으로 생기는 LNG 수입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직수입자 끼리의 매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LNG를 수입해 재판매하는 것은 가스공사에만 허용돼 있고 포스코나 발전회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은 자체 소비용으로만 직수입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또 보세 구역 안에서 LNG 거래 사업을 허용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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