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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1억㎡ 2020년 풀린다

보상 지연 문제로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서울 시내 공원·도로·학교부지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 1억㎡의 용도가 2020년 자동 해제됩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212곳과 자치구가 관리하는 천445곳 등 천657곳의 용도 지정이 오는 2020년 자동 실효됩니다.

이에 따라 시는 대거 용도 해제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서울연구원을 통해 시가 관리하는 부지 중 168곳에 대해 존치·용도변경·폐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고 있습니다.

168곳 중에서는 공원이 77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로 44곳, 학교 18곳, 녹지 14곳, 광장 8곳 순이었습니다.

시는 168곳 중 139곳은 존치하고 16곳은 폐지, 13곳은 용도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지 검토 대상에는 수색로 연결도로와 서초로 등 도로 10곳,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는 영등포 여의도동 61-1번지를 비롯한 학교부지 12곳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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