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대형 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곳이 납품업체에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이르면 다음달 100억원 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6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인테리어비 부담 강요와 판촉사원 파견 강요, 상품권 강매 등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적발된 불공정 행위를 적시한 심사보고서를 이달 안에 해당 업체에 보내 반론을 받은 뒤 이르면 다음달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과징금 액수는 6개 대형 유통업체를 합쳐 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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