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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 사건' 피의자 2심서 무죄…반전

<앵커>

이른바 '낙지 살인 사건'의 피의자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기 징역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2010년 인천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이 질식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목에 걸려 숨졌다는 남자 친구의 진술을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석달 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사망보험금 2억 원을 타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재개됐고, 남자 친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자 친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면 본능적인 저항으로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자 친구의 진술처럼 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박동영/변호사/피고인 변호인 :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서로 간에 모순, 저촉되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살인죄라는 중죄의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완전히 엇갈리면서 이른바 '낙지 살인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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