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낙지 살인사건' 2심에서 살인 혐의에 '무죄'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 갑자기 숨져서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숨진 여성이 피고인 주장처럼 낙지를 먹다 질식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살 김 모 씨는 지난 2010년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