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규훈 판사는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를 가위 등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조모(3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수영강사인 조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11시 50분께 경기 남양주 근처를 지나는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에서 A(34)씨가 모는 승용차가 끼어들자 차를 세우게 한 다음 A씨를 끌어내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이때 주머니에 있던 가위를 A씨에게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함께 있던 A씨의 여자친구 B(35·여)씨의 목과 가슴에도 들이대며 "옷을 벗어라"는 등 협박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고속도로 밖으로 던져버리기도 했다.
같은 달 26일 오후 12시 20분께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C(52·여)씨가 모는 차량에 가로막히자 C씨에게 다가가 역시 가위를 피해자 쪽으로 흔들면서 "죽고 싶냐"고 협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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