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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 진보당원 자택 압수수색

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 진보당원 자택 압수수색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당원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경찰과 통합진보당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께 경찰청 보안3과 소속 직원 10여명은 서울 성동구 마장동 김모(34)씨의 집에서 약 5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진보당은 "경찰이 공안정국 몰이를 위해 학생운동 전력도 없는 김씨에게 과거 이 대학 학생들로 구성돼 수사를 받았던 한 이적단체의 배후에 있다는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서울 시내 모 사립대 출신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씨가 김일성 방송대학이 주체사상 학습과 김일성 우상화를 목적으로 제작한 동영상을 입수해 주변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정상 절차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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