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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인 관광객들 제주공항서 입국거부·억류 '파장'

몽골인 관광객들 제주공항서 입국거부·억류 '파장'
제주에 들어오려던 몽골인 관광객 7명이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입국을 거부당하고 제주공항에 나흘째 억류됐다.

이런 사실은 몽골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됐으며 몽골 출입국관리당국도 지난 4일 한국인 여행객들을 입국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 교민들은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5일 법무부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등에 따르면 A씨(33·여) 등 몽골인 7명은 지난 2일 몽골을 떠나 제주에 여행 왔다.

그러나 이들은 공항을 벗어나지 못했다.

"불법체류 우려가 있다"며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입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몽골 현지 언론(www.news.mn)은 '제주도 출입국관리사무소가 3일간 몽골 여행객들에게 식사를 주지 않았고 공기가 통하지 않는 지저분한 방에 가두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당 사실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언론은 몽골 여행객들이 한국 입국금지자 명단에 포함돼 있고 여행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주출입국관리소가 입국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일행 가운데 일부가 불법체류 경력으로 입국금지자로 분류되는 등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국을 금지했다"고 해명했다.

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이들 일행 7명 가운데 2명은 과거 불법체류 경력이 있어 입국금지됐으며 3명은 과거 몽골 영사관에서 사증 발급신청을 했으나 제출서류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발급신청을 거부당한 경력이 있다.

나머지 2명은 관광목적이라고는 하지만 믿을 수 없다고 판단, 입국을 거부했으며 주한 몽골대사관에도 이 사실을 알려 영사 역시 한국측 설명을 듣고 수긍했다고 출입국관리소 측은 밝혔다.

식사도 주지 않고 지저분한 방에 가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했다.

김치 등이 포함된 우리나라 식단으로 식사를 매끼 제공했으며 20평 규모의 대기실 2곳에 남녀 구분해 이들을 수용했고 여기엔 창문은 없지만 환기구가 설치돼 있다고 출입국관리소 측은 설명했다.

제주출입국관리소는 오는 6일 오후 5시 항공편으로 이들을 본국으로 보낼 방침이다.

한편 몽골 측에서는 지난 4일 몽골에 입국하려던 한국인 여행객 7명의 입국을 거부해 한국으로 돌려보냈다.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관계자는 "한국인 관광객이 입국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입국 허가는 해당국의 고유 권한인 만큼 우리 대사관은 사유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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