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 숨진 사건,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 모 씨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4부는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면 본능적인 저항으로 상처가 남는데 피해자 몸에 흔적이 남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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