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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기업무 편의 제공' 법원 등기소 2곳 압수수색

검찰, '등기업무 편의 제공' 법원 등기소 2곳 압수수색
단체등기 업무 과정에서 법원 등기소 직원들이 법무사·변호사 사무장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기과와 전주지법 완산등기소를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4일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기 신청서, 집단등기 장부 등 아파트 집단 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등기서류 심사과정에서 등기소 직원들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아파트 가구 당 5천원∼1만원씩을 법무사·변호사 사무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수도권 일대의 등기소 3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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