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만들어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사학조례'에 대해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사학기관 지원·지도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어젯밤 경기도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경기도 사학조례 가운데 행정지도 관련 조항은 법률 위임없이 사실상 의무를 부과했고, 정관 변경 관련 조항은 법률 근거없이 정관 작성 의무를 부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원 신규채용 관련 조항과 재정보조와 관련 조항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사학지원협의회와 관련한 조항도 자문기관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다음주 경기도의회에 다시 한번 조례를 심의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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