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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낙찰하한가 조작' 관급공사 수주

<앵커>

해킹으로 낙찰가를 조작해서 관급공사를 따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낙찰하한가가 20억 이면, 정확히 20억 1천 원을 적어넣는 수법을 썼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경북 지역 하천 한 곳의 정비 공사를 한 건설업체가 따냈습니다.

19억 8천만 원이 낙찰 하한가였는데 정확히 974원 더 높은 입찰 금액을 써냈습니다.

공사는 당연히 이 건설업체가 수주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건설업자 등은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낙찰 하한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찰 과정에 사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컴퓨터와 경쟁 업체들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낙찰하한가를 조작한 뒤 낙찰하한가 보다 불과 몇백원에서 몇만원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검찰은 악성 프로그램 개발자와 공사 브로커 등 일당은 낙찰하한가를 조작해주고 공사수주 금액의 6~7%를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31건, 모두 290억 원에 달하는 관급공사를 불법 수주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석재/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 공사 브로커 등 10명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그리고 입찰 방해 등으로 구속기소한 것을 비롯하여 총 25명을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경북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달청은 보안 허점을 이용한 불법 낙찰을 막기 위해 보안 절차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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