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 임직원과 협력업체인 STI서비스 임직원 등 7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수원지검은 메모리사업부 사장 54살 전 모씨 등 삼성전자 임직원 4명과 STI서비스 임직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누출사고 관계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했는지도 각각 노동청과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를 맡겨 지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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