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흥만 판사는 4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이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0년 10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로 재판부로부터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2011년 11월 6일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1일 낮 12시 8분께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경전철역 화단에 전자발찌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어겨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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