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 채용했다가 임용이 취소된 서울지역 공립학교 교사 3명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곽 전 교육감의 비서 출신인 이 모 씨 등 교사 3명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용을 취소할 당시 원고 측에 처분을 사전에 통지했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줬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취소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인사에서 이들 3명을 교사로 특채 임용했으나 곽 전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자 교과부가 하루 만에 이들을 직권으로 임용 취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이에 취소 사유 자체가 사실이 아니고 절차상 하자도 크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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