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을 변제 못 한 여성을 여관에 감금시킨 뒤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사채업자 부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여성 채무자를 감금해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사채업자 54살 김 모 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찻집에서 일하는 44살 신 모 씨는 지난해 10월 25만원의 선이자를 내고, 김씨 부부에게 150만 원을 빌렸습니다.
신씨는 두 달 뒤 140만 원을 갚았지만, 김씨 부부는 100일간 3만 원씩 변제하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달 말 김씨를 여관에 감금시킨 뒤 투숙객 6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씨는 지난 1일 여관을 탈출해 신고했고, 경찰은 김씨 부부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성매매 혐의의 공범으로 여관 업주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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