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한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국가보훈처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베트남전 참전용사 유족 37살 조 모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의록을 비공개해 보호되는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개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려면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공개되면 안 된다면서 개별 발언에 대한 발언자 인적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1967년 입대해 베트남전에 참전한 부친이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2011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뒤 숨지자 국립묘지법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지만 국가보훈처가 심의를 거쳐 거부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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