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면한 사기 수배자가 검찰의 도움으로 일부 빚을 갚아 '마음의 빚'도 덜었다.
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A씨가 광주지검 민원실을 방문해 여동생(68)의 빚을 갚을 방법을 물어왔다.
A씨의 여동생은 15년 전 곗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중지됐지만 2008년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을 면했다.
A씨는 "몸이 아파 임종을 앞둔 동생이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 한다"며 "(동생의)빚을 갚고 싶으니 고소인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사정은 딱했지만 검찰도 고소인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줄 수는 없었다.
민원실 문해경(41·여) 실무관은 전산기록에 남은 고소인들의 주소를 확인했다.
그러고는 A씨에게 동생의 사연을 자필 편지로 쓰게 해 이 편지와 함께 고소인의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는지 묻는 안내문을 보냈다.
며칠 뒤 고소인 한 명(67·여)으로부터 회신이 왔고 검찰에게 연락처를 받은 A씨 측에서는 200만원을 갚았다.
다른 고소인은 등기우편이 송달되지 않아 검찰이 연락방법을 찾고 있다.
A씨는 "검찰의 도움으로 동생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얻었다"며 김현웅 광주지검장에게 감사 편지를 쓰기도 했다.
문 실무관은 "임종을 앞둔 민원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문 실무관은 지난해 광주고검 국민감동상을 받는 등 친절직원으로 정평이 나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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