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한 긴급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4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현재로서는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임위원 3명, 위원장 1명 중 3명 이상의 동의로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긴급구제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행위가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방치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다만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만큼 이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6일 진주의료원이 환자에게 강제 퇴원을 요구해 생명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입원 중인 진주의료원 환자와 보호자들과 함께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경남도는 누적적자 등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지난 3일 의료원을 한 달간 휴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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