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에 설치해 통화내용을 도청하고 문자메시지를 훔쳐볼 수 있는 도청 어플리케이션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스마트폰 도청이 가능한 앱을 판매한 혐의로 39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도청 스마트폰 앱을 소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김 모 씨 등 5명에게 이용료 명목으로 한 달에 30만 원을 받고 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채무관계나 내연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통화를 도청하고 문자메시지를 엿보기 위해 앱을 사들여 상대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청 스마트폰 앱은 설치가 끝나도 흔적이 남지 않아 피해자들 대부분이 몇 달이 지나도록 도청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중국 산둥성에 있는 범죄조직으로부터 도청 앱을 사들여 유포시킨 것으로 보고 중국 공안과 공조해 앱 개발 조직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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