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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ㆍ지자체, 전국 어린이집 운영실태 전면 조사

복지부ㆍ지자체, 전국 어린이집 운영실태 전면 조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8일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전국 천1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의 주요 조사 항목은 아동 허위등록을 통한 보육료 부정수급과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영아 탑승시 보호장구와 안전벨트 장착 여부,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과다·부당 수납 등입니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한부모, 장애인 가정 등의 아동이 먼저인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1주 6일의 운영일수와 하루 12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하는지, 급식·간식 위생관리는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도 조사합니다.

위반 사실이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선 시설 운영정지나 폐쇄, 원장 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사법당국에 고발도 할 예정입니다.

만약 부모가 어린이집과 담합해 아동을 허위 등록한 경우엔 학부모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위반 어린이집에 일정기간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제한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인도 어린이집의 법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할 경우 관할 지자체나 보건복지 콜센터,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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