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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군 측에 '도심난동' 미군하사 신병인도 요청

법무부, 미군 측에 '도심난동' 미군하사 신병인도 요청
법무부는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달아난 혐의로 어제(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주한미군 로페즈 하사에 대해 미군 측에 신병인도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신병인도 의무에 해당하는 살인 등 중대범죄가 아닌 일반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해 사전인도요청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군 측은 이른바 '호의적 고려' 원칙에 따라 인도요청서를 검토한 뒤 신병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로페즈 하사는 신병이 인도되면 구속영장 집행시기가 결정되는 대로 지정된 시설에 구금되며 내국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최장 30일간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미군이 인도요청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 집행을 할 수 없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 기소한 이후 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야 신병 인도가 가능해집니다.

로페즈 하사는 지난달 초 서울 이태원에서 사람들을 향해 비비탄 총을 난사하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한 채 차를 몰아 추격전을 벌이다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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