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달아난 혐의로 어제(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주한미군 로페즈 하사에 대해 미군 측에 신병인도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신병인도 의무에 해당하는 살인 등 중대범죄가 아닌 일반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해 사전인도요청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군 측은 이른바 '호의적 고려' 원칙에 따라 인도요청서를 검토한 뒤 신병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로페즈 하사는 신병이 인도되면 구속영장 집행시기가 결정되는 대로 지정된 시설에 구금되며 내국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최장 30일간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미군이 인도요청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 집행을 할 수 없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 기소한 이후 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야 신병 인도가 가능해집니다.
로페즈 하사는 지난달 초 서울 이태원에서 사람들을 향해 비비탄 총을 난사하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한 채 차를 몰아 추격전을 벌이다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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