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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의원 회계책임자 2심 집유…확정되면 당선무효

안덕수 의원 회계책임자 2심 집유…확정되면 당선무효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함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안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4·11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 대가를 지불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비용을 철저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총선에서 제한액을 3천여만 원 초과한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천500여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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