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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금고에서 상습적으로 현금 빼낸 직원 CCTV에 덜미

사우나 금고에서 상습적으로 현금 빼낸 직원 CCTV에 덜미
서울 서부경찰서는 사우나 관리인으로 일하며 수시로 돈을 훔친 혐의로 50살 송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동안 서울시 녹번동의 한 사우나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현금 65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씨는 산악회에서 만나 친구로 지낸 사우나 주인 이 모 씨가 직업이 없던 자신을 관리인으로 일하게 해주자 물건을 가져간다며 수시로 카운터에 출입하면서 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 씨는 사우나 주인이 설치한 CCTV에 범행 장면이 녹화돼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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