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에게 정부가 주는 지원금은 일반 채권과 달리 양도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 모 씨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으로부터 매달 지급되는 전승지원금을 자신에게 달라며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전승지원금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채권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은 강제집행금지 채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자신과 채무관계에 있는 무형문화재 지정인이 빚을 갚지 않자 매달 지급받는 전승지원금 100만 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법원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법원의 추심명령을 근거로 전승지원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는 중요무형문화재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성질상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이라며 추심명령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최 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전승지원금 역시 추심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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