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가 부동산 전문 인력을 갖춘 대형 보험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펀드 투자를 유치할 때도 손실 위험에 관해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동부생명보험이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10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운용계획서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원고가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펀드 약관과 운용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손해를 더욱 키웠다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부생명은 지난 2006년 대구 산격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투자 사모펀드에 50억 원을 투자했으나 시공사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큰 손실을 떠안게 되자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동부생명 측은 예비적 청구를 통해 차주인 시공사의 부도에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처럼 운용사 측이 오해를 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은 시공사 부도에 따른 손실 위험을 원고가 인지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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