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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이선애 전 상무, 3개월 형집행정지 풀려나

태광그룹 이선애 전 상무, 3개월 형집행정지 풀려나
회삿돈 4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태광그룹 이선애 전 상무가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의 건강상태가 수감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해 지난달 서울구치소 측이 건의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의대,법대 교수와 사회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85살이라는 고령과 질병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결론냈습니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3개월로 한정하고 주거지도 병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 전 상무는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 1월 상고를 포기해 재수감됐습니다.

구치소 측은 이 전 상무가 척추골절 수술 후유증, 심장질환, 치매, 신체마비 등 질병이 악화해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 1월에도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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