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에 들어가 공기총으로 위협사격을 하고 난동을 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에 사는 이모(53)씨는 3일 오후 3시 고창군 신림저수지에서 작살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
민물고기 등을 건강원에 팔아 생활하는 이씨는 불법행위인 것을 알았지만, 이날도 개의치 않고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하지만 운이 없었는지 저수지에서 불법으로 낚시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경찰관들에게 들통이 나 이씨는 이날 '생계 활동'을 접어야 했다.
그래도 관련 전과가 없는 이씨는 단순 훈방 처분만 받고 형사 입건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하루 일을 공치게 된 이씨는 화가 났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두 시간여가 지나 만취한 이씨는 분이 풀리지 않자 자신을 훈방 조처한 파출소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씨는 이날 오후 6시50분께 동생 소유의 공기총을 챙겨들고 커터 칼 3개를 자신의 왼손에 감은 채 흥덕파출소 앞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씨는 "낮에 출동한 경찰관을 데려와라"라며 파출소에 있던 강모(47) 경사 등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는 경찰관들이 막아서자 더 격분했고 공기총을 들어 공중에 한 발 발사했다.
또 왼손에 감은 커터 칼을 휘둘러 강 경사의 손등을 다치게 했다.
이씨의 소란이 정도가 심해지자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들은 이씨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10여분 만에 공기총까지 쏜 이씨의 소란은 끝이 났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4일 이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창=연합뉴스)
'파출소서 공기총 위협사격'까지 도 넘은 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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