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국회 특별위원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국회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의 새누리당 심재철 위원장에게 6천만원의 수당이 지급됐다"면서, "특위 회의를 할 경우에만 위원장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 위원회 활동은 여야 합의를 통해 회의를 여는 게 국회법의 기본 정신"이라면서, "민간인 불법사찰 특위도 합의가 안돼 개최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심 의원은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위원장인 '남북관계발전 특위'도 2012년 8월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한 뒤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남북관계발전 특위는 12월에 끝나기까지 두 차례의 회의를 열었다"면서 "대선 기간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해도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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