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주한미군 C(26) 하사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찰이 C하사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C하사의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로 지정했다.
C하사는 사건 당일 F(22·여) 상병, D(23) 상병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시민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해 차량으로 달아났다.
또 경찰의 추격을 피해 시속 150∼160㎞로 도망가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자신들을 뒤쫓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와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C하사가 비비탄 총을 쏘고 차량을 운전해 도주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고 판단해 C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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