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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재보선 거소투표 대상자 5일부터 부재자신고

4·24 재보선 거소투표 대상자 5일부터 부재자신고
중앙선관위는 4·24 재보선 날 투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관할 선거구 밖에 머무는 거소투표자 상대로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부재자 신고를 받습니다.

부재자 신고는 본인이 직접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읍면동 장에게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유권자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편으로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www.nec.go.kr 안전행정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일반 선거인 부재자 투표는 이번 선거부터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아도 19~20일 이틀간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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