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가동기간이 40년으로 제한된 원전의 가동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때 중요 원전기기의 점검 범위를 확대한 '특별점검'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원자력 압력 용기의 경우 용접부만 점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압력 용기 전체에 균열 등은 없는지 초음파 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 교체가 어려운 원전 기기와 열화 상황을 조사하지 않았던 부분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로규제법을 개정해 원전 운전기간을 40년으로 제한하되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허가하면 한차례에 걸쳐 최장 20년 가동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일본 원전 중에는 후쿠이 현의 스루가 1호기, 미하마 1,2호기가 가동된 지 40년을 이미 넘겼고, 시마네 현의 시마네 1호기, 후쿠이현의 다카하마 1,2호기 등이 40년 수명이 거의 다 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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