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이 10만 원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변칙 상속이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은닉 재산에 대한 과세도 더욱 강화됩니다.
보도에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과세의 고삐를 더욱 죄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30만 원 이상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10만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상업종도 귀금속이나 이삿짐센터, 웨딩 관련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준도 현재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변칙 상속이나 증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은닉 재산에 대해서는 실제 무상이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밖에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실행에 소요되는 135조 원 규모의 재원조달을 위해 공약가계부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20~25% 수준인 지하경제 규모도 선진국에 가까운 10~15%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 추경과 부동산 종합대책 등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 후반대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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