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이 10만 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대상업종도 귀금속, 이삿짐센터, 웨딩 관련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준도 현재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변칙 상속이나 증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은닉 재산에 대해 실제 무상이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도 더욱 강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일) 이런 내용의 과세강화와 지하경제 양성화에 중점을 둔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박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기재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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