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을 빼라는 주인의 말에 격분해 여관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3일 장기 투숙하던 여관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박모(5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께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한 여관방 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날 여관 주인 강모(42·여)씨가 방세가 밀렸다며 "방을 빼라"는 말에 격분에 불을 질렀다.
조사 결과 생활보호대상자인 박씨는 알코올중독으로 여관에 거주하는 동안 이웃에게 행패를 부리고 자주 소란을 피워 강씨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을 빼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남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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