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유족에게 심사 내용마저 공개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 모 씨가 보훈처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고인이 된 친족 5명이 1931년 경북 칠곡군 왜관에서 독립운동을 도모했다며 지난 2011년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유공자 포상 기준과 심사위원회 심사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보훈처가 포상 기준과 보류 사유만 공개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독립운동 공적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고 공론화해 객관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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