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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중도 해지 시 남은 연회비 돌려받는다

<앵커>

신용카드를 해지하면 연회비를 돌려받게 됩니다. 쓰지 않는 카드는 정리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여러분은 이 신용카드, 몇 장씩이나 갖고 계신가요.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4.5장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 정작 세 장은 잘 안 쓰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해마다 연회비만 한 장에 1만 원, 2만 원씩 카드회사에 내주는 셈입니다.

아깝죠, 그런데 해지를 해도 돌려달라고 따지는 사람 빼고는 카드회사들이 그동안은 남은 연회비를 그냥 꿀꺽하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푼 두푼 쌓여 이런 돈이 한 해에 45억 원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서는 이 돈을 꼭 돌려주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만 원을 내고 반년 뒤에 카드를 해지하면 남은 5천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리고 전엔 해지도 팩스로 서류를 내라, 이런 식으로 좀 복잡했는데, 이제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됩니다.

또 1년 이상 안 쓴 카드는 카드사가 알아서 해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갑 열고 이 카드 안 쓰는 거다 싶으면 해지하시고 남은 연회비 돌려받고, 꼭 필요한 카드만 쓰시는 게 불황기 알뜰 살림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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