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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용 고소한다" 누리꾼 협박해 8년간 거액 갈취

"사진 도용 고소한다" 누리꾼 협박해 8년간 거액 갈취
자신이 저작권자인 것처럼 속여 영세 사업자나 누리꾼을 상대로 거액의 이미지 도용 합의금을 뜯어온 국내 유명 저작권 중개·대리업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누리꾼들에게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챙긴 혐의로 M사 대표 49살 박 모 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05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에 외국 유명 이미지 사이트 G사의 이미지를 올려놓고 해당 이미지를 허락 없이 사용한 누리꾼 등 7천여 명으로부터 합의금으로 백억 원 이상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사는 2005년 G사와 계약을 맺고 G사의 이미지를 국내 누리꾼과 웹디자이너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대신 판매해온 국내 저작권 중개·대리업체입니다.

이들은 타인에게 해당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판매할 수는 있지만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민형사상 고소할 권한은 없습니다.

검찰은 최근 박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피해자가 생겨날 수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조만간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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