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2일 건강기능식품을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모(6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중순까지 경북 경주의 한 병원에서 고혈압, 중풍, 위장병 등을 진료받고 나오는 노인 16명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치료약이라고 속여 판매, 6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진료실 바로 앞에 가판대를 차려놓아 노인들에게 신뢰감을 줬으며 건강기능식품 1상자에 값이 4만원이라고 접근했으나 나중에 40만원을 청구해 노인들을 이중으로 속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버젓이 병원 안에서 영업했기 때문에 병원과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며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경품으로 노인을 유인해 값싼 건강기능식품을 고가에 판매한 혐의로 전모(5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중구 학산동의 한 상가건물 1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상대로 1만원짜리 건강식품을 12만5천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설명을 들으면 화장지나 계란 등 경품을 주겠다"고 노인들에게 접근해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해 돈을 뜯어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 노인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부당이익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건강기능식품이 특효약?" 노인 속인 일당 입건
병원 진료실 앞에 가판대, 경품으로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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