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대마초를 직접 채취하고 보관하면서 상습적으로 피워온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노동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대마를 얻어 피운 53살 노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06년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공장에서 일하면서 근처 야산에서 대마를 채취해 보관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쯤 공장 근처 야산에서 대마를 발견한 뒤 이를 채취하고 말려 상습적으로 피워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또 A씨의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다른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를 쫓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