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2일 가출 여학생들을 성매매시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22)씨와 최모(16)양 등 3명을 구속했다.
박씨 등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 A(13)양 등 4명의 가출을 유도한 뒤 "성매매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 1월 20일까지 울산시 남구의 모텔에서 15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성매수남을 구했으며, 한 번에 13만∼18만원을 받고 하루에 3∼5회씩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 등은 A양 등이 돈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그만두려 하자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도망가도 금방 잡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모(45)씨 등 성매수남 4명을 입건했으며, 다른 성매수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 여학생 중에는 피의자 최양의 친구도 포함돼 있다"면서 "최양은 먼저 '가출해서 함께 지내자'고 집을 나오도록 유도한 뒤, 돈이 궁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가출 여학생 성매매 알선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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